野4당,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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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75석으로 5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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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법안 논의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 국민들의 열망과 희망에 부응하는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75석으로 5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야4당은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의 단계를 거쳐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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