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가맹점주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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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29일 윤 회장과 BBQ가 가맹점주이던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 등을 상대로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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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29일 윤 회장과 BBQ가 가맹점주이던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언론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 해당 보도가 이뤄졌다.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윤 회장을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 등을 상대로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보 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BBQ 관계자는 "가짜 인터뷰 종용으로 수년간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가맹점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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