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여름 휴가철 주·야 불문 음주단속

조성현 기자 2023. 6. 29.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선 휴가철(7~8월) 월평균 57.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연계도로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주·야 불문 단속을 할 방침이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선 휴가철(7~8월) 월평균 57.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