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동관子 학폭 무마 의혹’ 하나고 재고발 어려워

김형환 2023. 6.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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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하나고에 대해 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동관 보조관 아들의 학폭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나고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9년까지다.

민주당 소속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하나고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재고발할 수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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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7년…2019년 시효 만료돼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하나고에 대해 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동관 보조관 아들의 학폭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나고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9년까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2025년까지로 적혀있지만 실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기한이 지나 재고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특보의 아들이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1년 동급생을 대상으로 학폭을 저지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나고는 2012년 담임종결제에 따라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감사를 진행했고 피해 학생과 즉시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담임종결제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하나고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이 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며 이 보좌관 아들의 학폭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소속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하나고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재고발할 수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재고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으로써는 학폭 무마 의혹을 받은 하나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하나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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