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 조작해 보험금 23억 가로챈 병원·환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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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병원과 환자 34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안지역 여성병원 3곳의 의사 3명과 간호사, 공무원, 군인, 보험설계사 등 342명을 입건하고 범행을 주도한 여성병원 상담실장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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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명 포함 342명 입건…범행 주도 상담실장 1명 구속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병원과 환자 34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안지역 여성병원 3곳의 의사 3명과 간호사, 공무원, 군인, 보험설계사 등 342명을 입건하고 범행을 주도한 여성병원 상담실장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2022년 11월 환자의 진료 내역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궁근종레이저시술(하이푸) 실손보험금이 700만~1000만원인 것을 알고 병원과 함께 환자를 모집, 병원에도 없는 하이푸 기기로 시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관리 등 진료 내역도 8378회에 걸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 발톱 무좀 레이저치료 등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피보험자들이 피부관리 목적으로 20만~150만원을 결제하면 병원은 결제 금액에 맞춰 영수증을 나눠 보험사에 대리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병원 직원들이 서로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타내고, 임신 중절 된 태아의 사체를 업자에게 유통한 혐의도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활 밀착형 악성 범죄"라며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의 제안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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