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심의 기한 넘긴 최저임금…노동계 복귀에도 험난한 ‘심의’

박승기 2023. 6. 29.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됐다.

다만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 파행된 후 노동계와 경영계간 갈등 속에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시한인 이날 노동계가 복귀했지만 근로자위원 위촉이라는 '뇌관'이 상존하는 데다 노사간 제시한 최초임금 간격이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임위가 법정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차 회의 집단퇴장했던 근로자위원 전원 참석
26.9% 인상과 동결 충돌로 가시밭길 심의 예고
근로자위원 공석에 심의 장기화 전망 속 신경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동 탄압’을 주장하며 전원 퇴장했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됐다. 다만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 파행된 후 노동계와 경영계간 갈등 속에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던 근로자위원(8명)들이 전원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말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자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고용부가 거부하며 근로자위원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시한인 이날 노동계가 복귀했지만 근로자위원 위촉이라는 ‘뇌관’이 상존하는 데다 노사간 제시한 최초임금 간격이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임금 동결은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하는 반헌법적 처사이자 생활고에 신음하는 노동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폭거”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로 인상된다면 정부가 사실상 기획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넘어가는 시작점에서 고용주체인 소상공인·영세상공인·중소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문제를 최저임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데 지난 3차 회의부터 근로자위원은 8명만 참여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노사간 이견이 치열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결정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 뺀 인상률로, 올해 적용시 내년 인상률은 4.74%로 최저임금은 1만 76원이 된다.

노사 간 격차가 2590원에 달해 합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근로자위원 공석 상황에서 표결 진행시 논란이 커질 수 있기에 심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임위가 법정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지난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때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새종 박승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