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 친부도 방조 혐의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친모 A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 B씨도 방조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30대)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수 시간~만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률상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A씨의 범행에 부합하냐는 논란이 일자, 검토 끝에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한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B씨(40대)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다. 향후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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