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3 추념사에 소송, 보수단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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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원고측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 가운데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통일을 열망한 것'이란 언급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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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원고측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 가운데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통일을 열망한 것'이란 언급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군경등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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