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이유있었네"...계속되는 '음주운전 참사', 해법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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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2019년(13만 772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최근 음주운전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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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2019년(13만 772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도 1만 505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1만 5708건)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4%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최근 음주운전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보험료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형량을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높였습니다. 벌금도 2002년 6배 인상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2000년 1276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낮아졌고, 사망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중은 2012년 5.8%에서 2022년 4.6%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크게 할증함으로써 음주운전 빈도를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은 1984년 법정음주연령을 21세로 높인 후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41%에서 1995년 32%, 2019년 28%로 하락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사상자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에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처벌이 강화되는 두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순 집행유예에 그치고 보험료 할증률도 15% 내외로 낮은 실정입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사례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에 따른 각종 기대비용을 현 수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을 높이고 자동차보험료 할증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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