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신생아 살해 사건, 친부도 살인방조 혐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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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가 살인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경찰은 A씨 남편 B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살인 방조 및 시신 은닉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남편 B씨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살인 방조 및 시신 은닉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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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직후, 경제적 어려움 등 적용 무리
남편, 살인방조 및 시신은닉 방조 조사
경기 수원시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가 살인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경찰은 A씨 남편 B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살인 방조 및 시신 은닉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살해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의 혐의를 살인 및 시신 은닉죄로 변경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18년 11월 태어난 딸과 2019년 11월생 아들을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직후, 당일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과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목졸라 살해한 후 집 냉장고 냉동실에 2명의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키우기 힘들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분만 직후 아기를 살해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점 등을 이유로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23일 구속했다.
영아살해(형법 215조) 혐의는 직계존속이 △부끄러움을 숨기려 하거나 △양육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의 결과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 적용된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한 감경 근거가 있어 항소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형법 250조)와 비교해 형량도 현저히 낮다.
A씨에게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살해해 ‘분만 직후’라고 보기 어렵고 △경제으로 키울 수 없을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남편 B씨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살인 방조 및 시신 은닉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B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 등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한 ‘분만 직후’와 ‘경제적 어려움’ 등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피조사자의 인권강화 방침이 내려져 참고인 신분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 B씨를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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