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알선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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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아버지의 지위를 내세워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씨(31)와 공범인 친구 조모씨(31)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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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아버지의 지위를 내세워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씨(31)와 공범인 친구 조모씨(31)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21년 7월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 A씨에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를 내세워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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