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철폐'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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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조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할 때,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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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30억원)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했고,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및 재난안전통신망법도 추가했다.
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조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할 때,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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