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집회 연다”… 업체 협박해 억대 갈취한 건설노조
양휘모 기자 2023. 6. 29. 16:40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를 협박해 1억여원을 갈취한 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건설노조 본부장 50대 B씨와 C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소속 노조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B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내 건설현장 10여곳에서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을 요구하며 1억6천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업체가 요구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체류자 채용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갈취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B씨와 C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들 노조에 가담한 노조원 13명에 대해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은 해당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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