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 위헌 [오늘 이슈]

이세중 2023. 6.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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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혼선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하다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국가공무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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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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