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심의 마지막 날…'9620원 vs 1만2210원' 본격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지만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간 차이가 커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지만 노사 최초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좁히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노사 양측은 가급적이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 정신으로 심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 9차 회의 전원 복귀
최초 요구안 격차 커 하루 만에 도출 어려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커 하루 만에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회의에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로 정부가 노동을 탄압한다며 전원퇴장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현재 최임위는 노·사·공 동수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 심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저율로 인상된다면 이는 정부가 사실상 기획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9620원보다 26.9% 증가한 1만2210원, 월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는다면 저소득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며 "추가 가구소득 얻고자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인건비 문제로 폐업 고민하는 소상공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소상공인 한 명당 연평균 영업이익 28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연봉 4000만원보다 낮다"고 말했다.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지만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간 차이가 커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는 30일 전원회의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판가름 날 수도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지만 노사 최초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좁히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노사 양측은 가급적이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 정신으로 심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지난해까지 모두 36차례의 심의가 있었으나 법정 기한을 지킨 건 9번뿐이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