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사업회 "문재인 4·3 추념사는 명예훼손" 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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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0~2021년 제주 4·3사건 추념사가 사망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세력을 미화했다며 2021년 8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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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0~2021년 제주 4·3사건 추념사가 사망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9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승만사업회)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원고들(사업회·유족)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세력을 미화했다며 2021년 8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언급한 것이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내면서 "4·3사건 당시 남로당 무장 공비의 습격을 받아 살해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국민 성명서 발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제주에서 열린 73주년 추념식에서 "4·3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라고 평가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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