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초 밟고 불가사리 만진 中 관광객들, 태국서 실형 위기
태국의 한 휴양지에서 산호초를 밟고 불가사리를 만진 중국인 관광객 3명이 해양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 위기에 처했다.
2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3명은 지난 22일 태국 푸껫의 라차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산호초를 밟고 불가사리를 만졌다.
문제는 태국은 해양보호법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에서는 불가사리를 잡거나 산호초를 밟으면 최대 2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약 74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일은 태국의 환경단체가 페이스북을 통해 관광객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산소통을 메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관광객 3명이 불가사리를 손으로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산호초를 손과 발로 짚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사진을 올리며 해양연안자원국을 향해 수사를 촉구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시물에는 “본보기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 “몰상식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관광객을 탓할 게 아니라, 이 같은 규칙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은 여행사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행사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생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사전 고지를 했지만,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은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관광객 3명 가운데 2명은 혐의를 시인했고, 나머지 한 명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바라와트 실파 아르차 태국 환경부 장관은 “관광객 2명은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1명은 도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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