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주 증권사 사장단 소집 "리서치·신탁 관행 고쳐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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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된 채권 돌려막기, 리서치센터의 고질적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 주재로 금융투자협회, 20여곳 증권사·독립리서치 CEO(최고경영자)를 불러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안 좋은 고질적인 영업 관행을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연다"며 "1부는 리서치제도, 2부는 랩어카운트·신탁 관련해 토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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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된 채권 돌려막기, 리서치센터의 고질적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 주재로 금융투자협회, 20여곳 증권사·독립리서치 CEO(최고경영자)를 불러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안 좋은 고질적인 영업 관행을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연다"며 "1부는 리서치제도, 2부는 랩어카운트·신탁 관련해 토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 랩·신탁 관련 이슈가 연이어 터졌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리서치센터의 고질적인 매수 일색 리포트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널리스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 사건도 있었다. A씨는 '매수' 의견이 담긴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발표 뒤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일부 증권사들의 랩·신탁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CFD(차액결제거래) 담당 임원의 사익 추구 혐의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일 임원 회의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한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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