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지적장애 母 폭행한 아들 '징역 2년'

홍효진 기자 2023. 6.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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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인 어머니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특수존속상해, 존속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2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56)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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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지적 장애인 어머니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 장애인인 어머니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특수존속상해, 존속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2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56)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자신의 폭행으로 난 상처에 연고를 바르지 않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B씨를 또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찬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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