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왕이, 대외관계법 제정에 "법적무기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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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가 되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외국의 제재를 반격하기 위해 법적무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외관계법 제정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집단따돌림 행보를 반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 제정은) 중국을 겨냥한 간섭, 제재 및 파괴 행보를 경고하고 억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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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 간섭·제재 억제하는데 유리"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가 되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외국의 제재를 반격하기 위해 법적무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위원은 29일자 당기관지 런민르바오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대외관계법 제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우선 왕 위원은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방침, 원칙과 입장, 제도와 체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중국의 대외관계에 대해 총체적 규정한 첫 번째 대외 관련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 배경과 관련해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대외관계법’ 제정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또 “현재 중국이 전략적 기회, 리스크와 도전 및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한 시기에 진입하면서 반드시 '용감하게 싸우고 잘 싸울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적 무기를 잘 활용하고, 법적 투쟁의 '공구함'을 풍부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외관계법 제정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집단따돌림 행보를 반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 제정은) 중국을 겨냥한 간섭, 제재 및 파괴 행보를 경고하고 억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제재, 반간섭 등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가이익을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수단을 마련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3차 회의에서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 6장 45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시진핑 주석령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피해를 입히는 외국 제재에 대한 맞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법의 핵심 중 하나다.
33조 1항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간 중국은 2021년 6월10일부터 시행돼 온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 왔다.
이번에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은 이런 맞대응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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