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형제' 59억 추가 기소도 유죄…징역 5·6년 추가

성시호 기자 2023. 6.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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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형제가 추가로 기소돼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전모씨에게 징역 6년, 전모씨의 친동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인당 29억6000만여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먼저 기소된 614억여원 횡령 사건의 1심에서 전씨는 징역 13년, 동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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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5.6./사진=뉴스1

우리은행에서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형제가 추가로 기소돼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서 인정한 횡령액이 59억여원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전모씨에게 징역 6년, 전모씨의 친동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인당 29억6000만여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 대해 9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중 59억여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우리은행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해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횡령액을 송금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 역할을 했다"며 "이해관계인들과 우리은행에 끼친 손해가 매우 커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유죄가 인정된 혐의 액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2~2020년 여러 차례 발생한 횡령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보면 범행 종료시점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아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시간적 간격을 볼 때 각 범행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먼저 기소된 614억여원 횡령 사건의 1심에서 전씨는 징역 13년, 동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13일 선고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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