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최대 100%’ 상향

김소진 2023. 6.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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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기준 개정이 과실 분쟁의 예방·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트램(Tr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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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최대 100%
우회전시 안쪽 회전 차량 과실 30→40% 상향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고자 법원의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며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고 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낸다. 과실비율 분쟁 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손해보험협회

우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상향된다. 녹색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때 법원의 최근  판례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다. 때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교차로에서 동시 우회전할 때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도 커졌다.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인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 누리집에 게시했다. 손보협회는 “기준 개정이 과실 분쟁의 예방·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트램(Tr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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