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성화…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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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와 관련해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CP의 법적 근거와 CP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담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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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와 관련해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CP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CP의 법적 근거와 CP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담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 구체화에 앞서 CP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2001년 민간주도로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730여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하는 등 CP는 기업의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한 위원장은 "최근 범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공정거래 규범의 준수와 공정문화 확산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CP의 도입 및 효율적 운영여부를 주요 고려 요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P 법제화가 시행되는 내년 6월21일까지 CP 관련 법 규정 사항들이 CP 활성화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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