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국 前민정수석 아들 '알선수재 혐의' 기소

정유선 기자 2023. 6. 29.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고위공직자 신분인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김씨의 아버지를 내세우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김 전 민정수석으로, 그는 2021년 3월~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판사에게 선처 부탁하겠다' 약속
대가로 착수금 500만원 수수 혐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9일 30대 남성 김모씨와 조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2023.06.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고위공직자 신분인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9일 30대 남성 김모씨와 조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김씨의 아버지를 내세우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김 전 민정수석으로, 그는 2021년 3월~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씨와 조씨는 선처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