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도시공사, "‘박달 스마트밸리' 절차 문제 없다"

박석희 기자 2023. 6.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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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 지적, 보도자료 통해 해명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 현장 점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난항을 거듭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 스마트밸리)’의 원활한 추진에 집중하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안양 도시공사가 최근 안양시 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안양 도시공사는 29일 안양시가 각 언론사에 보낸 '부시장 사업 부지 점검'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열린 안양시 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안양 도시공사는 먼저 '평가위원 270명 풀 구성' 지적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밝혔다. "풀 구성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 제안서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내부 방침을 준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준용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 것으로 평가위원 구성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라며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후보자 공개 및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진행한다"라고 했다.

특히 "우선협상자 선정 시 심사위원을 평가 당일 컨소시엄의 추첨으로 결정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다"라며 "절차적으로 특혜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이해를 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심의 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것은 대상 지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GB 해제 결정 전에 해야 한다는 ‘GB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모지침서 상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등 이유로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시 및 공사에 모든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면책 조항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원활히 대응하고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유사한 사례가 타지역의 개발사업에서도 다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에 앞서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은 지난 28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사업 예정지를 찾아, 양여부지, 기부부지 등을 둘러 보고 관계 군부대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환담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이전은 유례가 없는 사업이자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사업”이라며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 부시장은 “민간 이윤율 제한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참여 저조가 우려되지만, 오는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 체결 등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 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 용지로 확보해 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안양 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 참여자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파행이 일어나 안양도시공사와 사업 참여자 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공사는 2021년 8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가 공익성 제고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 뒤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사는 지난해 1월 재심사 결정 공고를 내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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