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하남교산 조합에 건축물 관리위탁 등 생계대책 지원

박상욱 기자 2023. 6. 29.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에게 건축물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등 종합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한다.

29일 GH 등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은 GH 본사 앞에서 집회 등을 통해 생계대책의 하나로 해당지구 철거권을 주민 단체에게 맡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주민 단체가 공공건축물의 관리를 위탁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원주민 고용 추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철거공사 대신 소득 창출 방안 마련
공공건축물 관리용역 일괄 위탁, 원주민 고용추천 등
GH 본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에게 건축물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등 종합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한다.

29일 GH 등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은 GH 본사 앞에서 집회 등을 통해 생계대책의 하나로 해당지구 철거권을 주민 단체에게 맡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GH측은 철거공사는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우려가 큰 만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번에 GH가 마련한 주민생계대책은 해당 사업지구 내 건설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주민생계조합에 일괄 위탁하는 내용이다. 건축물의 입주자 동의 등을 거쳐 연장 계약도 가능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른 건축물 관리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검토 부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건축물이 건설될 공공혁신허브1 부지다. 제2판교 지구 내 GH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글로벌비즈센터)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연간 15억 원의 건물관리 예산과 경비, 미화, 관리 등 약 35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원주민 단체가 공공건축물의 관리를 위탁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원주민 고용 추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GH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해체공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하남교산(GH구역) 이주 촉진 및 이주 관리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하남교산 지구의 원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원주민 1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고용된 주민들은 거주민 퇴거 및 이주 독려, 이주계획 관리, 이주 완료 건축물 확인 및 공가 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며 "'GH형 생계대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생계유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원주민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하남교산 원주민 20여 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생계 대책의 하나로 GH에 해당지구의 지장물 등 철거공사를 맡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장물의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H는 사업시행자가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철거권을 주민단체에 위탁 후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업시행자, 고시권자는 물론 주민단체 모두에게 책임이 가해질 수 있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