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내 정보 무단 사용”… 집단 소송당한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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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자사의 AI를 개발하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통해 오픈AI의 개발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사용된 사람들에게 데이터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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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자사의 AI를 개발하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클락슨은 데이터 유출, 허위 광고 관련 대규모 집단 소송을 자주 진행했던 로펌이다.
클락슨은 성명을 통해 “오픈AI가 비밀리에 인터넷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클락슨은 오픈AI가 개인 정보를 사용했지만,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클락슨은 “개인 데이터를 어떠한 동의나 통지 없이 사용했고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통해 오픈AI의 개발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사용된 사람들에게 데이터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를 개발했을 때 이것이 합법적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픈AI가 소셜 미디어(SNS) 댓글, 블로그 게시물 등을 사용하면서 정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개발자들은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상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 사용은 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이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클락슨은 공정 사용 문제에 대해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법정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오픈AI는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CNN은 오픈AI의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MS는 2019년 오픈AI에 10억달러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오픈AI는 생성 AI 기술을 사용한 챗GPT를 출시했다. 챗GPT는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단어를 수집하고 추론한 후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예측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시를 쓰는 등 고도화된 언어표현이 가능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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