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를 뒷통수로 갚네?"…친구 부모님 공연장서 5억 상당 횡령

정승필 2023. 6.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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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데 없던 신세였던 자신을 채용해 준 친구 부모님의 공연장에서 5년간 5억원 상당을 횡령한 30대 여성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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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오갈 데 없던 신세였던 자신을 채용해 준 친구 부모님의 공연장에서 5년간 5억원 상당을 횡령한 30대 여성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오갈 데 없던 신세였던 자신을 채용해 준 친구 부모님의 공연장에서 5년간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이 선고됐다.(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 지역 한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천9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평소 그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명품 가방을 사거나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쓰자, 공연장 측이 횡령을 의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A씨는 과소비를 추궁받자 "대출받아 샀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오갈 데 없던 신세였던 자신을 채용해 준 친구 부모님 공연장에서 5년간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라며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A씨를 딸처럼 대해줬지만, A씨는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후 횡령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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