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잠 좀 자자”…오토바이 소음개조, 최대 200만원 과태료+신고포상금
이륜차 배기소음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소음기를 떼 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 아니라 인증시험 결괏값보다 5㏈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있다.
개정된 법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만약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괏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괏값이 95㏈이라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륜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한 표지를 차체나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마련돼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고소음 운행 이륜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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