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소식 들었죠? 암보험 드세요"… 공포마케팅 덜미잡힌 보험사

전민준 기자 2023. 6.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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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암보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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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암보험 공포마케팅을 벌인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저장 탱크 전경. /사진=로이터
금융당국이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암보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선물질 전파로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해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전날(28일) 열린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은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전파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소재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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