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부사관, 보험사기 혐의도 적용

배상철 2023. 6.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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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보험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육군 검찰단은 아내 B(41)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 육군 A(47)원사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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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보험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육군 검찰단은 아내 B(41)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 육군 A(47)원사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유족 측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만 확인됐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으나 A씨가 B씨 이름으로 생명보험 등을 들어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이미 숨진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혈은 소량에 그쳤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우고 사고 지점을 맴도는 모습을 확인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에게 경부압박 흔적이 발견됐고, 수사에 나선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달 23일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최근 군 검찰에 A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비공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해=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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