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위 비위 위혹 발표…“위법·부당 사실 확인”

권혜미 2023. 6.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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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 관련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에게 용역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정직)하도록 하고,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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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 관련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 두 차례의 감사 기간 연장 끝에 6개월간 조사를 이어왔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 요지는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겨 3년 뒤 사실상 미완성 상태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어떤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5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날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에게 용역계약의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정직)하도록 하고,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계약 종료 시점에 용역 진도율은 42.2~49.9%에 불과하다. 총 610개 요구사항 중 255개만을 구축했는데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셈이다.

게임위는 2단계 계약 종료 시점에서도 1단계 사업의 과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2단계 2차 사업에 대한 과업을 진행한 것으로 준공계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게임위에 손해액 4억3100만원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용역 이행 과정에서 게임위가 총 6억66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용역이 회계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문체부에 요청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국고보조금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데,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정산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며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위 위원으로서 게임위가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규철 위원장은 전날 취재진 대상으로 해당 비위 발생 기간은 본인 임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조직 개편 작업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업무의) 무게추가 옮겨간 것 같다”며 “게임 이용자 시각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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