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최종 통과…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 알린다

정유진 기자 2023. 6.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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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출생통보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법은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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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사진=뉴스1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출생통보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법은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출생통보제법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게 한다. 이어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전달해야 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한다. 만약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출생증명서를 대체해 제출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서면 출산사실 증명) 관련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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