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념사 명예훼손” 문재인에 소송 낸 이승만사업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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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승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승만사업회 등은 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20년과 2021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1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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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승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29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승만사업회 등은 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20년과 2021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1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원고(이승만사업회 등)들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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