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방통위원장 내정설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재고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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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내정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특보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하나고에 대해 재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사건 실제 공소시효는 7년(2019년까지)으로 추정, 이미 기한이 지나 재고발 할 수 없다고 최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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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내정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특보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하나고에 대해 재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사건 실제 공소시효는 7년(2019년까지)으로 추정, 이미 기한이 지나 재고발 할 수 없다고 최근 판단했다.
이 특보 아들은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1년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고는 지난 2012년 3월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당시 학폭법에 따르면 담임종결제가 있어 학생끼리 즉시 화해를 했다면 사안을 종결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하나고 감사를 통해 피해 학생과 즉시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담임종결제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학폭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하나고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2015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당시 법에 비춰봤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했다.
이 사안은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이 하나고 학폭 사안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으니 재고발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서 받은 ‘처분결과 통지서’에 적힌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까지였다며, 재고발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통지서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는 하나고가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은 2012년으로부터 7년인 2019년이었으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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