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한 노동계···본격 협상 돌입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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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최임위는 노·사·공 동수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 심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저율로 인상된다면 이는 정부가 사실상 기획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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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본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각자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명분을 설명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대규모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의 개입을 규탄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최임위는 노·사·공 동수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 심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저율로 인상된다면 이는 정부가 사실상 기획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노동계와 상반된 입장을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며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소상공인 영세중소사업체의 지급능력까지 고려한 결과와 최임위가 전국 최저임금 영향사업체 대상 조사결과를 보면 동결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이날은 최저임금법상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날이지만 양측 입장이 크고 새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가 계속돼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은 결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지난해까지 모두 36차례의 심의가 있었으나 법정 기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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