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복귀한 노동계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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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퇴장한 노동계가 29일 복귀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를 놓고 전원 퇴장한 바 있다.
노동계의 복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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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퇴장한 노동계가 29일 복귀했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를 놓고 전원 퇴장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고, 김 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한국노총의 요구도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다.
노동계의 복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많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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