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사실혼관계' 아내 살해 70대 남성 구속기소

김동수 기자 2023. 6.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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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혼관계'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7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전남 고흥군 소재 주거지에서 3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관계 아내 B씨(66)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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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검찰이 '사실혼관계'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7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혐의로 A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전남 고흥군 소재 주거지에서 3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관계 아내 B씨(66)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지난 2월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한 것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B씨의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방어흔이 존재하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하고 있다.

A씨에 대해 법의학 감정 의뢰 및 심리분석, 금융계좌내역, 관련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에 대한 혐오, 폭력 사실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폭행은 있었으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했고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다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살인죄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정황을 볼 때 A씨에 대한 살인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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