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판 중인 전 건설노조 위원장 추가 횡령 혐의 수사

김낙희 기자 2023. 6.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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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합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4년)보다 무거운 5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합비 추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주 중 진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2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여 추가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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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마치고 내주 중 검찰로 송치 예정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뉴스1

(홍성=뉴스1) 김낙희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합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4년)보다 무거운 5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합비 추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주 중 진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2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여 추가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

경찰은 진 전 위원장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2013∼2017년, 2022년 수사자료를 확보해 최근 분석을 마친 뒤 내주 중 진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 전 위원장의 조합비 추가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며 “내주 중 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위원장의 추가 횡령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11가지 방법으로 노조비 10억2415만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피해액 중 7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공소사실 중 노조원의 근로시간면제 급여를 진 전 위원장에 귀속해 약 2억30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귀속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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