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판 중인 전 건설노조 위원장 추가 횡령 혐의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합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4년)보다 무거운 5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합비 추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주 중 진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2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여 추가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뉴스1) 김낙희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합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4년)보다 무거운 5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합비 추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주 중 진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2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여 추가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
경찰은 진 전 위원장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2013∼2017년, 2022년 수사자료를 확보해 최근 분석을 마친 뒤 내주 중 진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 전 위원장의 조합비 추가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며 “내주 중 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위원장의 추가 횡령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11가지 방법으로 노조비 10억2415만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피해액 중 7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공소사실 중 노조원의 근로시간면제 급여를 진 전 위원장에 귀속해 약 2억30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귀속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n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