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50만 원 이상 차량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

김현수 기자 2023. 6.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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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매월 체납 안내문과 납부 안내 SMS 등을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압류 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 분할 납부 등 부담 경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예금이 압류되면 통장 입·출금 제한, 대출금·카드 대금 납부 불가,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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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김현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50만 원 이상 체납한 약 3300명이 대상이며 체납액은 총 40억 100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매월 체납 안내문과 납부 안내 SMS 등을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압류 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 분할 납부 등 부담 경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예금이 압류되면 통장 입·출금 제한, 대출금·카드 대금 납부 불가,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직장 급여, 보험금, 사업장 카드 매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파악해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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