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삭제·변호사비 지원…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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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는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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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는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30억원)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공익신고자호보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정무위는 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경우, 권익위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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