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기소

장덕종 2023. 6.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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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29일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B(6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으로 사인이 '타인에 의한 목 졸림'을 확인하고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A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것임을 밝혀내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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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상해죄로 송치…검찰, 살인 혐의 규명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29일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고흥군 자신의 집에서 B(6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32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과거에도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폭행을 부인하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을 들어 상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으로 사인이 '타인에 의한 목 졸림'을 확인하고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A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것임을 밝혀내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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