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된 하도급법 개정안…납품단가 연동제 ‘반쪽’ 시름 놓았다

경계영 2023. 6.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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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에서 막판 제외돼 계류하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석 달 만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30일 본회의 처리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 정상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된 하도급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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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본회의 직전 제외된 하도급법, 6월 처리키로
여야 이견 '단서조항' 제외…"운영 취지 살리도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3월 말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에서 막판 제외돼 계류하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석 달 만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30일 본회의 처리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 정상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된 하도급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마무리된다.

지난 3월30일 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단서 조항이었다. 지난 2월 정무위에서 의결 당시 납품대금 연동 범위를, 공정위가 정한 업종에 한해, 납품대금 내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까지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연동 대상을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만으로 둔 상생협력법과 충돌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두고 정무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이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서 조항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될 예정”이라며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반쪽’ 출발 우려가 커졌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상생협력법의 위·수탁 거래와 하도급법의 하도급 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워 도입 시점 등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적발에 더욱 속도 낼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2020년 159건→2021년 107건→2022년 96건 등이 적발됐고 올해 5월까지도 39건이 적발됐다. 실제 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된 건수도 같은 기간 25건→15건→18건→7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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