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장애 모친 상습폭행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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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폭행, 존속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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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폭행, 존속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2시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친 B씨(56)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허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자신이 준 연고를 바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또다시 마구 때린 A씨는 며칠 뒤 B씨가 바라본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집안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부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와 눈 주위 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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