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D-1… 장관 "입법 재고" vs 노조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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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노조가 막판 장외전을 치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국회에 입법 재고를 호소했고,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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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입법 재고해 달라"
노조 국회 앞 시위 "거부권 안 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노조가 막판 장외전을 치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국회에 입법 재고를 호소했고,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입법 재고" vs "통과 촉구" 대국회 유세전
이 장관은 29일 본인 페이스북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은 30일 이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지고 쟁의행위 범위는 확대돼 노동 현장 분쟁이 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이)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법리적인 문제점은 물론이고, 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까지 약화시킬 것"이라며 "실력 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를 일상화해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진짜 사장 찾아 삼만 리'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합법파업' 논란,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 남용을 끝장내야 한다"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청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땐 민심의 불바다가 용산을 뒤덮을 것"이라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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