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416명 제재···전년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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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41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검점결과'를 통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404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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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41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0% 가량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검점결과’를 통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404건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위반 신고 건수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21년에는 1385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소폭 증가했다.
2022년 1404건의 신고 중 ‘금품 등 수수’ 유형이 9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정 청탁’과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유형이 각각 369건, 68건이었다. 부정청탁 유형은 2018년 3330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10분의 1 규모인 36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 321명과 비교해선 29.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 ‘형사처벌’이 각각 100건, 27건 이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일례로 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 A씨는 행정실 인사담당자 B씨에게 교육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시 본인 조카를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B씨는 A씨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다.
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 처분만 하고 수사의뢰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한 경우 등 총 24건의 부적절 처리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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