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추진

김윤나영 기자 2023. 6.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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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노란봉투법 직회부 부의 안건도 표결할 듯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송기헌, 이은주, 용혜인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송기헌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송 수석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 183명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고 법안을 반대한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할 예정이다. 야4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의 계류 기간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내년 5월에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야4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 표결도 추진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법노조의 노조활동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자,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야4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대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했다.

야4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을 세웠다. 결의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대 제안은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 정부 상설 협의체 구축 및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 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선 검토한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 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7대 제안을 담은 수정안은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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