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공유한 마당에 낙서…"마당 효용 해하지 않아 '무죄'"

한무선 2023. 6.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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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공동으로 소유한 마당에 래커 등으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대구 모 교회와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당에 해당 교회 대표가 오·폐수 관을 불법 매립했다는 이유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철거, 불법 매설' 글씨, 화살표 등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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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교회와 공동으로 소유한 마당에 래커 등으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56)씨에게 마당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2월 1일 대구 모 교회와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당에 해당 교회 대표가 오·폐수 관을 불법 매립했다는 이유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철거, 불법 매설' 글씨, 화살표 등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5일에는 자기 딸과 함께 붉은색 페인트, 롤러 등을 이용해 마당에 낙서하기도 했다.

이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공동 소유 마당에 낙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가 교인들 통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하는 등 마당으로서 효용을 해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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