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어머니 폭행, 30대아들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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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를 앓는 모친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특수존속상해, 존속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2시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B(56)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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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를 앓는 모친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특수존속상해, 존속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2시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B(56)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후 자신이 때려서 난 상처에 연고를 바르지 않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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