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수사하며 검찰지휘 내용 유출 고양 경찰간부 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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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사기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의 수사지휘 내용을 누설한 경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지난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과 B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한 내용까지도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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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맡은 사기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의 수사지휘 내용을 누설한 경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지난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과 B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미리 피의자 신문 질문 요지를 만들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한 내용까지도 유출했다.
A씨는 C씨의 피의자 조사에 부하직원이 참여한 것처럼 허위조서를 만들기도 했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같은 해 1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들어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 사건 의견서를 무단 열람하기도 했다. A씨와 C씨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1년 8월 자체 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죄를 적발하고 입건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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